무인 편의점 가맹 계약을 하였습니다. 약정이행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 갑은 을이 일정금액 이상을 주문했을 때 배송한다. 2. 을은 갑이 취급하지 않은 품목은 별도 구매 가능하다. 3. 을은 갑에게 제품 대금을 당일결제 해야한다. 4. 을은 갑이 정한 포스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다.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약시행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 중 입금해야될 내용만 찝어서 전표만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문을 해도 별다른 말 없이 재고 있는 것들만 갖다주고 없는 제품에 대해 일절 답변이 없습니다. 주문시 차주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가맹 계약당시 계약금에 대해 갑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제품을 신속하게 납품하는 조건이 전부 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행계약서에는 없으나 전화 녹음으로 저장되어있습니다.) 노하우 전수라고 하면 계약 전 2차례 정도 매장에 방문하여 매장을 돌아보고 계약 후 납품 당일 제품 진열시 1회 방문 후 특별한 노하우 전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약정이행계약서에는 갑의 의무에 대해 표기되지 않았으나 약정이행계약이라함은 위와 같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품은 30% 이상은 별도 채널을 통해 구매하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갑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별도 채널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갑이 취급을 하지 않는 물품인지 아니면 재고가 없어 납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맹계약을 유효한 계약이라고 봐야하는지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