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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편의점 가맹계약 본사 연락두절 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Q

무인 편의점 가맹 계약을 하였습니다. 약정이행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 갑은 을이 일정금액 이상을 주문했을 때 배송한다. 2. 을은 갑이 취급하지 않은 품목은 별도 구매 가능하다. 3. 을은 갑에게 제품 대금을 당일결제 해야한다. 4. 을은 갑이 정한 포스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다.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약시행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 중 입금해야될 내용만 찝어서 전표만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문을 해도 별다른 말 없이 재고 있는 것들만 갖다주고 없는 제품에 대해 일절 답변이 없습니다. 주문시 차주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가맹 계약당시 계약금에 대해 갑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제품을 신속하게 납품하는 조건이 전부 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행계약서에는 없으나 전화 녹음으로 저장되어있습니다.) 노하우 전수라고 하면 계약 전 2차례 정도 매장에 방문하여 매장을 돌아보고 계약 후 납품 당일 제품 진열시 1회 방문 후 특별한 노하우 전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약정이행계약서에는 갑의 의무에 대해 표기되지 않았으나 약정이행계약이라함은 위와 같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품은 30% 이상은 별도 채널을 통해 구매하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갑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별도 채널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갑이 취급을 하지 않는 물품인지 아니면 재고가 없어 납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맹계약을 유효한 계약이라고 봐야하는지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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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질문하신 계약은 명칭이 ‘약정이행계약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또는 위탁거래) 계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계약의 효력은 약정이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뿐 아니라, 계약 당시의 구두 약정·행위관계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사가 핵심 의무(상품 공급, 가맹점 운영지원, 노하우 전수 등)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두절·상품 미납품·지원 미이행” 등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갑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맹계약의 성격상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 지속적 거래관계이므로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지원 의무(상품공급, 관리, 기술전수 등)는 묵시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 계약 당시의 통화녹음, 문자, 이메일, 거래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시고, 2. 내용증명으로 본사에 이행 촉구 및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뒤, 3. 응답이 없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 측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법’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은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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