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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일부 다친 경우 보상책임 문의

Q

1톤 용달 기사입니다. 원룸 이사를 도와줄 일용직을 당근앱에서 구해 하루 고용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7만원(식대포함)이었고 지원자(A)가 친구(B)도 함께 오겠다고 해서 같이 일했습니다. 일 도중 (A)가 샷시밑에 손가락이 살짝 낀듯 "아" 하더니 이후 별다른 이상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손이 아파서 병원가야겠다, 이틀 일을 못하게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라 했더니 병원 다녀오고 말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일부러 사고를 만든것 같아 불안합니다. 서류 없이 구두로만 하루 일시킨 경우인데, 병원비나 일못한 손해를 제가 다 보상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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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지휘·감독하며 일당을 지급했다면 형식이 ‘당근 알바’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실제로 일하다가 다친 것이 사실이라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도적이거나 업무와 무관한 부상이라면 공단 심사에서 불승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원비나 휴업보상 등은 산재 승인 시 공단이 지급하며, 개인적으로 사적 합의나 현금 보상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A)가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두시고, 사고 당시 상황(사진, 문자, 통화내용 등)을 보관해 두세요. 앞으로는 당일 일용직이라도 간단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신분증 확인, 근무내용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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