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용달 기사입니다. 원룸 이사를 도와줄 일용직을 당근앱에서 구해 하루 고용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7만원(식대포함)이었고 지원자(A)가 친구(B)도 함께 오겠다고 해서 같이 일했습니다. 일 도중 (A)가 샷시밑에 손가락이 살짝 낀듯 "아" 하더니 이후 별다른 이상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손이 아파서 병원가야겠다, 이틀 일을 못하게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라 했더니 병원 다녀오고 말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일부러 사고를 만든것 같아 불안합니다. 서류 없이 구두로만 하루 일시킨 경우인데, 병원비나 일못한 손해를 제가 다 보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