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최근 카페를 오픈하면서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용하려니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급여지급 방식, 주휴수당 계산 등등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너무 복잡합니다.
1.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예정인데 근로계약서는 어떤 내용을 필수로 포함해야 하나요?
2. 첫달부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3. 급여는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려는데, 시급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4. 직원이 1개월이내 퇴사하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줘야하나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인사관리 부분이 어렵습니다.
직원 고용시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처음 직원을 고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의 서면화, 4대보험 가입, 임금체계 확립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무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일, 계약기간, 업무내용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인정되며, 작성 후 사본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의무
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모두 입사일 기준으로 즉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선택 가입,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3. 급여 산정 기준
시급제든 월급제든 최저시급(2025년 기준 10,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여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퇴사 시 유의사항
1개월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및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도 있으므로, 지급 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해고예고·부당해고 구제제도 등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고용 규모가 커질 경우 사전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