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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후 피해자 과잉치료 추가합의 요구시

Q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주행거리 1m미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인, 대물 접수를 해주었고 병원에서는 전치3주의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감경을 위해 500만원에 형사합의를 요청드리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달 넘게 치료를 받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과한 합의금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험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했을시에 저에게 피해가 가는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다시 탄원서를 내서 저의 형량이 달라진다든지 형사합의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괘씸죄가 적용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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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 형사합의를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며 추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합의와 민사절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이후 피해자가 탄원서를 다시 낸다고 해서 형량이 바뀌거나 합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불이익이 새로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피보험자인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일정 부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와 사고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수개월간 치료가 이어진다면, 이는 과잉치료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거나 보험금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합의서의 문구와 보험약관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치료기록입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추가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리하면, 형사절차에서는 이미 합의가 완료되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며, 민사소송 역시 보험사 주도로 진행되므로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서류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합의서,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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