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주행거리 1m미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인, 대물 접수를 해주었고 병원에서는 전치3주의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감경을 위해 500만원에 형사합의를 요청드리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달 넘게 치료를 받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과한 합의금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험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했을시에 저에게 피해가 가는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다시 탄원서를 내서 저의 형량이 달라진다든지 형사합의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괘씸죄가 적용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