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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유니폼 미반납시 비용청구

Q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2주정도 근무하다가 아무 말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이라며 문자 한통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퇴사시 반납해야하는 앞치마,유니폼,키홀더등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사업장물품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했지만 답이없고 급여지급일이 다가오고있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유니폼과 키홀더를 반납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는 물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그 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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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은 무단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장 물품(유니폼, 키홀더 등)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보류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장 물품을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재산을 임의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유니폼·키홀더 등의 원가 또는 시가를 산정 실제 구입가격,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 금액을 계산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년 ○월 ○일 근무 후 퇴사하면서 회사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다. ○월 ○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물품가격 ○○원을 손해배상청구하겠다.” 는 취지로 서면 통보합니다. 3. 민사소송 또는 소액재판 제기 가능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유니폼 미반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별도 존재함을 문서로 남기고, 추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회사 지급 물품은 퇴사 시 즉시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시해두면 추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법적 대응이 훨씬 용이합니다. 정리하면, - 임금은 반드시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 유니폼 미반납을 이유로 급여를 보류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다만, 물품가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서식에 “퇴사 시 지급물품 반납 의무 및 손해배상 가능” 조항을 추가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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