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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철거 강제 집행 가능 여부 문의

Q

경기도 **시 **면 **리 876-8 은 지적도상의 도로입니다. 이곳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있어 **리 4-12, 4-13(사유지) 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없어야 지적도상의 도로를 만들고 사유지를 찾아올 수 있을거 같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두차례 철거명령과 과태료, 경찰 고발까지 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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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지적도상 도로(공용부지)에 제3자가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철거명령과 과태료, 형사고발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강제 철거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지적도상 도로는 「도로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며,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이는 무단점유행위(불법점유) 로 간주됩니다. 관할 행정청(시청)에서는 이미 두 차례 철거명령 및 과태료 처분, 경찰 고발을 진행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후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로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① 시정명령이 정당하게 내려졌고, ②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③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실제 집행으로 넘어가기까지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 대집행 계고서 송달 → * 이행기한 경과 후에도 불응 시 → * 대집행 영장 발부 → * 현장 집행 및 철거 비용 부과 이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위법한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통상 ‘자진철거 유도 → 계고서 발송 → 최종 집행’ 순으로 신중히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철거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시청 도로관리과 또는 건축과)에 ‘행정대집행 집행 촉구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도로 위 불법 시설물로 인해 사유지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물방해제거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의 철거명령 판결을 받아 두면, 지자체의 대집행 절차와 별개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하면, 1. 행정청이 이미 철거명령·고발까지 진행했다면 다음 단계는 행정대집행 요청입니다. 2. 병행하여, 사유지 회복을 위해 민사상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자력으로 철거하거나 사적으로 대리 철거를 의뢰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시청에 “행정대집행 집행계획 및 일정 문의”를 하시고, 필요 시 변호사를 통해 소유물방해제거청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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