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알바중인데요. 며칠전 매장 정리중 고객이 테이블위에 두고 간 휴대폰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깨졌고, 고객은 수리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께는 바로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너가 떨어뜨렸으니 네 책임이지라며 수리비를 저에게 부담시키려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전액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알바중인데요. 며칠전 매장 정리중 고객이 테이블위에 두고 간 휴대폰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깨졌고, 고객은 수리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께는 바로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너가 떨어뜨렸으니 네 책임이지라며 수리비를 저에게 부담시키려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전액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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