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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손해비용은 근로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Q

저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알바중인데요. 며칠전 매장 정리중 고객이 테이블위에 두고 간 휴대폰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깨졌고, 고객은 수리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께는 바로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너가 떨어뜨렸으니 네 책임이지라며 수리비를 저에게 부담시키려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전액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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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은 아르바이트 근로 중 고객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 경우,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손해라면 전액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와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규정에 근거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제3자(손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사업주)가 먼저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그 손해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고객이 카페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거나, 사장이 지시한 업무와 무관한 행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일부 금액에 대해 구상(일부 부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과도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로 인한 휴대폰 파손을 이유로 전액 수리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분쟁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 당시 업무 수행 여부, 사업주의 관리·감독 체계, 근로계약서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실수라면 전액 배상은 과도하며, 사장이 손해배상금을 전액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정황과 계약서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구체적인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심화상담에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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