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하수가 우리집 하수도로 흘러간다?

Q

40년된 건물로 양 옆 집의 하수도가 저희집 하수도로 들어오고 그 하수도가 뒷집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뒷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집을 짓는데 그 하수도를 발견하여 이전 요구를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쪽으로 가는걸 알았습니다. 저희쪽 대지가 높아 다른쪽으로 빼는 방법은 없고 하려면 집을 들어올려서 땅을 더 높여 다른 쪽으로 하던지 아니면 골목길 전체를 파내서 다른 도로로 한참 돌아서 내야하는데 또 땅이 암반?이라 공사할 경우 그 주변 전체가 흔들릴수 있다 합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무조건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운운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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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은 인접 건물 간의 하수관 매설 및 사용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법적으로는 「민법 제218조(인접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 「하수도법」 및 관습상 통행·배수권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1. 기존 하수도 이용이 ‘관습상 배수권’으로 인정될 가능성 40년 이상 지속된 구조라면, 그 기간 동안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실상 하수 배출이 이루어져 왔던 관행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관습상 배수권’을 인정하여, 뒷집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배출 경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 “상대방 토지의 하수관을 이용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아 배수권이 보호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뒷집 소유자의 이전 요구가 부당할 수 있는 경우 뒷집이 새로 건축하면서 기존 하수관이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십 년간 통로로 사용되어온 관로를 단기간 내 폐쇄하거나 이전시키는 것은 상대방의 손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합리적 대체경로가 없고 하수관의 사용이 공공위생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는 경우에는 뒷집의 “무조건적인 철거·이전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법 ① 현장 구조와 하수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배관도면, 토지경계 측량도, 시청 하수도과 확인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뒷집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습상 배수권”과 “대체 경로의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수도 노선 사진, 토질 보고서, 공사비 견적서 등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단순한 민원 단계라면, 지자체(구청 건축과 또는 하수도과)의 중재 요청을 통해 행정조사·현장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가 중립적 입장에서 구조상 불가능함을 확인해주면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습니다. 4. 결론 40년간 지속된 하수관 구조라면 관습상 배수권이 인정될 여지가 큼 뒷집의 일방적 이전 요구는 부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생 문제나 구조적 위험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동부담 또는 지자체 보조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요약하면, 이 사안은 단순 민원이나 소음 분쟁이 아니라, 토지 이용권 충돌(배수권) 문제이므로 뒷집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현황조사 및 법률적 배수권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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