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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대응법

Q

보행 중 후진 차량에 충돌 가해자 : 책임 보험 가입자 제 차량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치료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준다고 함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 벌금형 선고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받음 보험사 측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법원에서 조정 안내함 최근 가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청구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보험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준비해야할 서류나 증거는 어떤것들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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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보행 중 후진 차량에 충돌한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비를 보상받은 뒤, 가해자가 뒤늦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송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즉,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 대신 손해배상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해자는 “보험사에게 갚을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가해자 ↔ 보험사이고, 피해자(질문자)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아닌 제3자(관련 당사자) 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소송당사자 명의 확인 소장에 기재된 피고가 ‘보험사’인지, ‘피해자 본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보험사라면 피해자가 별도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합니다. 2. 피해자가 피고로 지정된 경우 드물지만, 가해자가 피해자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즉시 통보하여 법률지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해당 소송이 무보험차상해 구상 관련 사건임을 확인하면, 대리인을 통해 소송대응(보조참가 또는 공동피고 방어)을 진행해줍니다. 3. 증거자료 정리 사고 당시 경찰사고접수서, 형사판결문(벌금형), 진단서, 치료기록,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험사나 법원이 손해 발생 및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변호사 선임 여부 본인이 소송의 피고로 직접 지정된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부분의 무보험차상해 사건은 보험사가 소송 당사자이므로, 피해자가 별도로 선임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주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대응소송입니다. 우선 소송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피고가 보험사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었다면, 즉시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달해 법률대응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보험사 법무팀 또는 담당 손해사정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소송서류와 증거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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