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종중 땅의 관리자를 잘 아는데, 일부를 급매한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듣고, 가계약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중개사를 통해 종중땅 관리 법인 계좌로 계약금의 30%를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칭 관리자라는 사람 명의로 된 땅에 총계약금에 해당하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머지70%는 그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그렇게 송금했습니다. 계약금 송금이 된 바로 다음날 부터 정식 명도 절차를 위한 작업이 계속 지연이 된다는 중개사의 통보만을 2년간 듣다가 취소결정을 하고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때서야 종중땅 소유 법인한테 우리도 속았다며, 그들이 판다고 해서 했었다면서, 먼저 종중땅소유자한테 들어간 돈을 받아서 자신들이 가져간 70%를 합해서 주겠다면서 기다려달라고 수차례 했으나, 또 1년이 지나도록 전혀 되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칭 관리자는 사실상 관리자가 아니었고, 중개사들과 짜고 한 행위였으며, 여기에서 자칭 관리자와 중개사에게는 아무런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1) 자칭 관리자는 근저당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하고, 2) 중개사는 정식계약서를 쓴적이 없으므로 아무 잘못 없다고 하고, 토지 소유자는 자칭관리자가 짜투리 땅을 팔아보겠다며 보내온 30%가 계약금 전부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자칭관리자'가 제가 계약취소를 했다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저의 이름을 도용해서 통보하여 끝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계약취소 통보내용을 보니 자칭관리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보내면 문서에 중개사가 가계약자인 저의 이름과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문서를 만들어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문서위조는 문서의 작성자인 '자칭관리자' 인가요? 아니면 그 문서의 내용상 저의 이름과 서명을 한 '중개사' 인가요? 아니면 둘다인가요? 의견이 둘다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둘다라고 하고... 만약, 둘다라면 혹시 참고할만한 판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