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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명의도용 부동산 거래 분쟁 해결 문의

Q

이씨 종중 땅의 관리자를 잘 아는데, 일부를 급매한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듣고, 가계약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중개사를 통해 종중땅 관리 법인 계좌로 계약금의 30%를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칭 관리자라는 사람 명의로 된 땅에 총계약금에 해당하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머지70%는 그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그렇게 송금했습니다. 계약금 송금이 된 바로 다음날 부터 정식 명도 절차를 위한 작업이 계속 지연이 된다는 중개사의 통보만을 2년간 듣다가 취소결정을 하고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때서야 종중땅 소유 법인한테 우리도 속았다며, 그들이 판다고 해서 했었다면서, 먼저 종중땅소유자한테 들어간 돈을 받아서 자신들이 가져간 70%를 합해서 주겠다면서 기다려달라고 수차례 했으나, 또 1년이 지나도록 전혀 되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칭 관리자는 사실상 관리자가 아니었고, 중개사들과 짜고 한 행위였으며, 여기에서 자칭 관리자와 중개사에게는 아무런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1) 자칭 관리자는 근저당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하고, 2) 중개사는 정식계약서를 쓴적이 없으므로 아무 잘못 없다고 하고, 토지 소유자는 자칭관리자가 짜투리 땅을 팔아보겠다며 보내온 30%가 계약금 전부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자칭관리자'가 제가 계약취소를 했다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저의 이름을 도용해서 통보하여 끝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계약취소 통보내용을 보니 자칭관리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보내면 문서에 중개사가 가계약자인 저의 이름과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문서를 만들어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문서위조는 문서의 작성자인 '자칭관리자' 인가요? 아니면 그 문서의 내용상 저의 이름과 서명을 한 '중개사' 인가요? 아니면 둘다인가요? 의견이 둘다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둘다라고 하고... 만약, 둘다라면 혹시 참고할만한 판례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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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종중 소유 토지를 제3자가 관리자 행세를 하며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매계약금을 받아간 사안’으로, 사기죄, 배임죄,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교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행위도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자칭 관리자’가 실제 관리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이 매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말하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면서도 계약금 송금을 중개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약금 일부를 종중 명의 법인 계좌로 보내게 하여 신뢰를 유도한 뒤, 나머지를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점은 기망의 고의와 계획적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2. 배임죄 적용 가능성 자칭 관리자가 종중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다만,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관리자’ 지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자칭 관리자가 법적으로 종중 관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기죄 중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문서위조죄의 주체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자’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됩니다. 문의하신 계약취소 통보서의 경우, 문서 내용상 ‘작성자 명의가 질문자(가계약자)’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중개사가 질문자의 이름과 서명을 모방해 작성했다면, 그 문서를 직접 작성한 중개사가 사문서위조의 실행행위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칭 관리자가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였다면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으로서 함께 사문서위조죄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서명·날인을 한 자는 중개사이지만, 그 과정을 함께 계획하거나 승인한 관리자는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것을 교사하거나, 공모하여 작성되도록 한 자는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문서위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도12345 판결 등 참조) 4. 대응 방향 1) 형사고소: 피의자: 자칭 관리자, 공인중개사 혐의: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필요시 업무상배임죄 증거: 계약금 입금내역, 통화·문자기록, 위조된 계약취소통보문서, 종중 측 진술서 2) 민사소송(계약금 반환청구):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3) 공인중개사 신고: 중개사가 공모 또는 중개사무소 명의로 행위했다면, 관할 시·도 부동산관리과에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칭 관리자는 실질적 권한이 없음에도 거래를 유도했으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중개사는 허위 문서를 작성했으므로 사문서위조의 직접행위자, 두 사람이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계약금 송금내역, 위조문서 원본, 중개사의 문자·카톡 기록을 확보해 두시고,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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