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압류와 배분요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의 A 부동산이 **세무서에 의해 공매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 저도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공매가 낙찰 되고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배분을 못 받았습니다. 배당받으러 오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울보증** 도 저와 같은 가압류권자였는데 거기는 배당일에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1. 같은 가압류권자이고 서울보증**은 조세도 아닌데 배당일 출석을 하고 저는 연락도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저 같은 가압류권자도 배분요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배분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3. 공매로 낙찰이 된 물건이라 저는 이제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동일내용으로 채무자의 B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걸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세채권이 가압류 되어 있고 2순위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동산에 또다시 가압류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