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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 임대인의 기망에 의한 보증금 피해 대응법

Q

전세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었던 3년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그때부터 임대인에게 수시로(시설 하자 보수 비용 분담 때마다) 이사를 말씀드렸고, 작년에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기간도 1년만 설정해서 이번 달에 마치도록 준비하였으며, 올해 6월(이사 3개월 전) 임대인에게 문자 드려서 공인중개사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이 올해 이사할 것으로 인지하신 정황에서 임대차 기간을 내년까지로 기재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임대인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못하고 대출 이자 등으로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손해를 보며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기망과 편취에 해당이 안 될까요..? 재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하여 거주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공포심을 느낀 점은 협박에 해당 안 될까요..? 계약서를 안 쓰고도 전세 연장되는 게 있다더라, 나가기 몇 달 전에 말씀만 드리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줄로만 알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쓰자고 한 계약서가 해지권도 잃게 하고 대출도 계속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을 불러올 줄 몰랐거든요… 법적으로 대응할 지점이 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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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재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 내용에 착오를 유발하여 임차인이 불이익을 입은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의 기망이나 협박이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거나, 공포심을 이용해 계약 의사를 왜곡시킨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설명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나 협박죄로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2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행위는 통상적인 계약 조건 제시로 볼 여지가 있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불공정한 계약조항”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퇴거 의사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재계약을 안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해 임차인이 원치 않는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으로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재계약으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 발생했고, 그 원인이 임대인의 허위 설명이나 부당한 요구에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주장도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고소(사기·협박) 보다는 ① 계약서 체결 경위에 대한 증거(문자, 통화, 공인중개사 진술 등)를 확보하고, ② 임대차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절차로 검토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정리하면, 형사상 사기·협박으로 보기에는 요건 충족이 어렵지만,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명백하다면 민사상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자·통화기록, 공인중개사 증언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임대인의 기망행위 입증 가능성과 계약효력 다툼의 실익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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