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었던 3년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그때부터 임대인에게 수시로(시설 하자 보수 비용 분담 때마다) 이사를 말씀드렸고, 작년에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기간도 1년만 설정해서 이번 달에 마치도록 준비하였으며, 올해 6월(이사 3개월 전) 임대인에게 문자 드려서 공인중개사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이 올해 이사할 것으로 인지하신 정황에서 임대차 기간을 내년까지로 기재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임대인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못하고 대출 이자 등으로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손해를 보며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기망과 편취에 해당이 안 될까요..? 재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하여 거주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공포심을 느낀 점은 협박에 해당 안 될까요..? 계약서를 안 쓰고도 전세 연장되는 게 있다더라, 나가기 몇 달 전에 말씀만 드리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줄로만 알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쓰자고 한 계약서가 해지권도 잃게 하고 대출도 계속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을 불러올 줄 몰랐거든요… 법적으로 대응할 지점이 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