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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알바생이 유니폼을 안돌려주는데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퇴사 통보후 지급받은 유니폼과 앞치마를 돌려주지 않은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답이 없고, 유니폼은 본사에서 구매한것으로 1벌당 5만원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 매장에서 직접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급여 일부에서 물품비를 공제해도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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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장 비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비품 비용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니폼 미반납을 이유로 급여 일부를 빼는 것은 임금체불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으로는 1차로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정식 요청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소액사건(민사소송) 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실제 물품 가액(5만 원 수준)과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법적 절차보다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충분히 압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급여 공제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식 반환 요청 → 미이행 시 민사상 청구 가능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향후에는 근로계약서나 인수인계서에 “비품 미반납 시 원상 반환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문구나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문안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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