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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알바 일하다 다치면 산재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중 뜨거운 오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4대보험은 본인 동의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우선 치료비를 사비로 결제한 뒤 사업장에서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산재로 처리하면 다른 미가입 직원들도 자동으로 4대보험 가입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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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며,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관계가 있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보험료 누락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미납 보험료와 추징금(최대 3년치) 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상금 자체는 근로자에게 정상 지급됩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다른 미가입 직원들이 자동으로 4대보험 전체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단이 사업장 근로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산재보험에서 공제되는 비용이 없으며, 산재처리 시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은 전액 공단 부담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대신 공식적으로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추후 과태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상은 산재로 정식 보상받는 것이 원칙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산재신청서 작성이나 보험료 추징 대응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근로형태와 입증자료를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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