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중 뜨거운 오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4대보험은 본인 동의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우선 치료비를 사비로 결제한 뒤 사업장에서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산재로 처리하면 다른 미가입 직원들도 자동으로 4대보험 가입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중 뜨거운 오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4대보험은 본인 동의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우선 치료비를 사비로 결제한 뒤 사업장에서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산재로 처리하면 다른 미가입 직원들도 자동으로 4대보험 가입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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