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월~금요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날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번달 말에 개인사정으로 2주정도 쉬겠다고 하는데, 다음달이면 근속기간이 1년이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또 퇴직금 지급 기준이 주15시간 고정시간 기준인지 아니면 한달 평균 근무시간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고정된 근로계약상의 주당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과 달리
공휴일이나 결근 등을 제외하고도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일지나 급여명세 등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하루 3시간 × 주 5일 = 주 15시간으로 계산되므로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2주간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유지했다면 퇴직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결국, 퇴직금 발생 여부는
‘한 주의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하며,
단순히 특정 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