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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철거로 인한 임차인 피해 보상금 문의

Q

저는 임차인으로 23년에 가게를 옮기고자 가게자리를 부동산에 문의후 괜찮은 자리가 있어서 부동산과 상담후 게약했습니다. 그런데 상담때 가설건축물인데 구청에 연장신청하면 되고 문제없다 하여 계약을 했고 건물주와도 게약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다 끝났으며, 위생과 영업신고하는데 22년 10월에 개정되었고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총년수가 다 끝나서 더이상 연장이 안되고 구청에서는 철거해야한답니다. 부동산중개인과 건물주는 이 사실을 몰랐고 저희와 계약했구요~ 제가 구청에 사정해서 23년 9월부터 2년 연장을 했고 올해 25년 9월까지가 끝입니다~ 새로운 가게를 얻어야 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거리에 쫒겨나게 생겼습니다ㅜ 건물주는 게약전에 임차인을 받음 안되었지만 몰라서 받았다는데 피해는 저희가 받게 생겼습니다 ㅠㅠ 보증금 1000 권리금2000 시설비는 제꺼니깐 빼고 인테리비는 순수 5000 들었습니다. 제가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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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인테리어비용 등 손해를 입게 된 경우의 보상 가능성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핵심은 계약 당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해당 건물이 연장 불가 상태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연장 가능하니 문제없다”고 설명했다면, 이는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공인중개사법상 책임) 또는 임대인의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구청의 행정상 제한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임차인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인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구청 민원응답 기록 등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테리어비·권리금 등 투자액이 크기 때문에 단순 계약해지로 끝내기보다, 임대인·중개인 공동책임 여부를 검토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계약서 사본과 구청의 철거 통보 공문을 기준으로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청구 범위(보증금, 인테리비, 권리금 손실 등)를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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