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으로 23년에 가게를 옮기고자 가게자리를 부동산에 문의후 괜찮은 자리가 있어서 부동산과 상담후 게약했습니다. 그런데 상담때 가설건축물인데 구청에 연장신청하면 되고 문제없다 하여 계약을 했고 건물주와도 게약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다 끝났으며, 위생과 영업신고하는데 22년 10월에 개정되었고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총년수가 다 끝나서 더이상 연장이 안되고 구청에서는 철거해야한답니다. 부동산중개인과 건물주는 이 사실을 몰랐고 저희와 계약했구요~ 제가 구청에 사정해서 23년 9월부터 2년 연장을 했고 올해 25년 9월까지가 끝입니다~ 새로운 가게를 얻어야 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거리에 쫒겨나게 생겼습니다ㅜ 건물주는 게약전에 임차인을 받음 안되었지만 몰라서 받았다는데 피해는 저희가 받게 생겼습니다 ㅠㅠ 보증금 1000 권리금2000 시설비는 제꺼니깐 빼고 인테리비는 순수 5000 들었습니다. 제가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