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하고,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쉬고있습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던 직원이 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근무후 퇴사했는데, 이 기간에 일요일이 세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 정산시 이 일요일 3일을 제외하고 19일치만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요일을 포함해 22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하고,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쉬고있습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던 직원이 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근무후 퇴사했는데, 이 기간에 일요일이 세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 정산시 이 일요일 3일을 제외하고 19일치만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요일을 포함해 22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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