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하고,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쉬고있습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던 직원이 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근무후 퇴사했는데, 이 기간에 일요일이 세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 정산시 이 일요일 3일을 제외하고 19일치만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요일을 포함해 22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해당 월의 전체 달(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이미 정기휴일(일요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월급 × 실제 근무일수 ÷ 해당 월 총일수) 하여 지급하면 되며,
일요일을 따로 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일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월급제 급여에는 이미 휴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 정산 시 일요일을 빼면 오히려 임금이 과소 지급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이고 10월 총일수가 31일이라면,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근무일수(22일)를 기준으로
250만 원 × (22 ÷ 31) = 약 177만 원 정도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급여 계산 시점의 월 기준 총일수와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형태(월급, 시급, 고정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해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