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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퇴사시 일요일 급여도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하고,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쉬고있습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던 직원이 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근무후 퇴사했는데, 이 기간에 일요일이 세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 정산시 이 일요일 3일을 제외하고 19일치만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요일을 포함해 22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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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해당 월의 전체 달(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이미 정기휴일(일요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월급 × 실제 근무일수 ÷ 해당 월 총일수) 하여 지급하면 되며, 일요일을 따로 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일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월급제 급여에는 이미 휴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 정산 시 일요일을 빼면 오히려 임금이 과소 지급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이고 10월 총일수가 31일이라면,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근무일수(22일)를 기준으로 250만 원 × (22 ÷ 31) = 약 177만 원 정도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급여 계산 시점의 월 기준 총일수와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형태(월급, 시급, 고정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해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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