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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할수있나요

Q

사귈 당시 유산이 되었습니다. 유산이후로 상대측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때 “잊어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너 잘못도 아니고 어차피 지울 아기 자연스럽게 간거다.” 라고 하며 계속 정신적으로 지배 하였고 헤어진 이후로 유산 후 다리와 허리등 통증을 느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상대는 수술비 반 준다는 명목으로 20만 5천 원 보낸게 다이며 자신은 이제 책임이 없다며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정신적 피해보상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루에도 수백번 우울증으로 인해 잠도 못 자고 억울해서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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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처럼 교제 중 임신과 유산이 발생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유산의 직접 원인이나 이후의 정신적 고통에 상대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교제관계가 끝난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상대가 임신·유산 과정에서 부당한 언행, 폭언, 회피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준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사실은 ‘유산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인식한 정황’으로 참고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손해배상 인정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은 의학적 진단서, 문자·메신저 내용, 심리치료 기록 등이 증거로 필요하며 유산 경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법적 절차(내용증명·위자료 청구소송 등)를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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