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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료에서 이물질 나오면 환불외 보상요구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4년넘게 급여한 반려견 사료에서 물에 녹지않고 심지어는 망치로도 부서지지 않는.. 검은알갱이가 다수 발견되어 제조사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식물성원료(셀룰로오스?)에서 나온거라며, 유해성분은 없지만 분쇄기 불량으로 발생한것 같다고 하면서 제조사는 검사 의뢰분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물질이 사료 대부분에 섞여있었고 강아지가 4년동안 섭취해온만큼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않나싶은데요. 이런경우 건강검진비나 치료비를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장기간 급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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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료 내 이물질이 확인되었고 제조사도 분쇄 과정의 문제를 일부 인정한 상황이라면, 소비자로서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580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사 결과에서 유해성분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법적으로 “건강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조사에게 치료비·건강검진비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은 검사 의뢰분에 대한 환불 정도가 가능 범위로 처리됩니다. 다만 향후 반려견에게 건강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번 제품 하자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때는 제조사 또는 제조물책임보험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1. 제조사 답변 및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관하고, 2. 반려견의 현재 상태를 수의사 진단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인정 가능성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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