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께서 제 명의와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인에게 약 2억원대의 빚을 졌습니다.
저를 비롯한 가족 모두 돈을 빌려주신 분과 돈 관련하여 일체의 연락 및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데, 어머님이 그 분과 차용증 비슷한 문서를 작성하시고 대리서명과 본인 지장을 찍으신 것 같아요.
현재, 제 소유 주택을 매각하고 돈을 회수하려하는 상황인데, 제가 어머니의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책임이 있는지. 제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제 소유의 주택은 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든 비용과 대출이자를 제가 부담하고 있고, 약 1년전 부모님의 채무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세입자를 내보낸 후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직장이 타지역에 있어 저는 따로 해당지역에 월세를 얻어 거주중입니다.)
최근, 집 매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조건으로 (부동산 중개인 없이) 돈을 빌려주신 분과 어머님이 1억 5천만원의 전세계약을 했다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될까요?
또한, 돈을 빌려주신 분이 직장에 찾아오기도 하고 제게 따로 연락을 하려하는데, 아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려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가족이 본인 명의를 도용해 금전을 차용한 경우,
법적으로 본인이 채무자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문서에 적힌 서명과 지장이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를 부담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명의를 도용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합니다.
1. 채권자에게 명의도용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세요.
(내용증명 형태로 “본인은 해당 채무와 무관함”을 서면으로 전달)
2. 차용문서 사본을 확보하시고,
서명·지문 부분이 본인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적감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어머니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금전을 차용했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 또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주택 문제는
어머니가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질 소유자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차보호법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실제 점유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매가 진행 중이라면 부동산 소유관계와 점유 상태를 명확히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처럼 가족관계가 얽힌 금전 문제는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대응(명의도용, 사기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관련 문서 사본과 문자·통화기록 등을 기준으로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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