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사료를 판매하여 애지중지 키우던 유산양 암놈이 사망하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부검의뢰를 해보니 곰팡이성사료에 의한 급성사망으로 판명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사료가게에서는 보상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불량 사료로 인한 반려가축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역시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료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다는 점은 부검소견서나 수의사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확보된다면, 치료비와 부검비, 동물의 시가 상당액,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보상 범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자가 보상 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문자나 합의서 형태)으로 보상 약속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보상금액이나 책임범위가 달라질 경우, 이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판매자나 제조업체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보상금을 일부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부검 결과와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민사조정이나 소액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상 범위와 합의서 작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