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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사료로 반려 동물 사망시 보상

Q

불량사료를 판매하여 애지중지 키우던 유산양 암놈이 사망하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부검의뢰를 해보니 곰팡이성사료에 의한 급성사망으로 판명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사료가게에서는 보상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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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불량 사료로 인한 반려가축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역시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료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다는 점은 부검소견서나 수의사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확보된다면, 치료비와 부검비, 동물의 시가 상당액,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보상 범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자가 보상 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문자나 합의서 형태)으로 보상 약속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보상금액이나 책임범위가 달라질 경우, 이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판매자나 제조업체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보상금을 일부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부검 결과와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민사조정이나 소액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상 범위와 합의서 작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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