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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단 욕 한마디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Q

인스타 게시물에 그분이 ‘*** 야동 들고있다.’ 이런식의 악플을 달아서 제가 보고 욱해서 그댓글에 ㅂㅅ아라고 달앗습니다. 그분이 댓글전체를 지워 날아간 상황이고 캡처해뒀다며 형사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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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에게 공개 댓글로 ‘ㅂㅅ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전민재·이승엽 감독이 야동을 들고 있다’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댓글을 먼저 작성했으므로, 그 행위 자체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였다면 귀하의 발언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진 점이 양형 사유나 선처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고소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발언의 경위, 선행 도발 여부, 사회통념상 모욕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 욕설 한 차례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의 사실관계 조사에는 응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고소 내용 확인 후 반의사불벌죄인 모욕죄 특성상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련 대화나 게시물의 경위가 담긴 자료를 준비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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