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게시물에 그분이 ‘*** 야동 들고있다.’ 이런식의 악플을 달아서 제가 보고 욱해서 그댓글에 ㅂㅅ아라고 달앗습니다. 그분이 댓글전체를 지워 날아간 상황이고 캡처해뒀다며 형사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에게 공개 댓글로 ‘ㅂㅅ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전민재·이승엽 감독이 야동을 들고 있다’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댓글을 먼저 작성했으므로,
그 행위 자체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였다면
귀하의 발언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진 점이 양형 사유나 선처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고소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발언의 경위, 선행 도발 여부, 사회통념상 모욕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 욕설 한 차례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의 사실관계 조사에는 응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고소 내용 확인 후 반의사불벌죄인 모욕죄 특성상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련 대화나 게시물의 경위가 담긴 자료를 준비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