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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에 이용당한 통장 풀 수 있나요

Q

제가 대출이 필요해 알아보다가 일반 대출은 안되어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창업대출은 가능하다며 쇼핑몰 창업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 신분증과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알아내어 제게 2000만원을 송금 후 제가 그 분이ㅜ말하는 대로 다른 곳으로 입금 했습니다... 저는 그 분 번호랑 그런 건 몰라요.. 텔레그램과 카톡 오픈채팅방으로 대화해서요ㅠ 그리고 나서 당일인 10월 6일날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되었구요.. 따로 다른 은행들은 막히지ㅜ않았습니다. 따로 시켜서 한거고 저 또한 이게 사기인 줄 모르고 대출 가능하다길래 시키는대로 했어요.. 따로 혹시 몰라서 캡쳐해서 증거 남겨놨구요. 일단 따로 경찰서에서 연락 안오면 기다리면 풀리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게 말하면 저는 아무 문제 없이 풀어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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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로 보입니다. 가해자들이 ‘창업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금이 흘러가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로 등록되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현재처럼 토스뱅크 계좌가 정지된 경우, 단순히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절차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즉시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 신고 → “대출사기에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신고하고, 보관 중인 대화 캡처, 송금내역, 입출금 명세를 증거로 제출하세요. 2. 금융감독원(1332) 또는 토스뱅크 고객센터에도 신고 →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증빙하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사건 경위 확인 후 ‘피해자 계좌’로 인정 시 제한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기 공모 의도가 없고, 금전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지체하면 “공모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직접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고, 사건번호를 은행에 제출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 책임 소지 및 계좌 제한 해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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