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출이 필요해 알아보다가 일반 대출은 안되어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창업대출은 가능하다며 쇼핑몰 창업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 신분증과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알아내어 제게 2000만원을 송금 후 제가 그 분이ㅜ말하는 대로 다른 곳으로 입금 했습니다... 저는 그 분 번호랑 그런 건 몰라요.. 텔레그램과 카톡 오픈채팅방으로 대화해서요ㅠ 그리고 나서 당일인 10월 6일날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되었구요.. 따로 다른 은행들은 막히지ㅜ않았습니다. 따로 시켜서 한거고 저 또한 이게 사기인 줄 모르고 대출 가능하다길래 시키는대로 했어요.. 따로 혹시 몰라서 캡쳐해서 증거 남겨놨구요. 일단 따로 경찰서에서 연락 안오면 기다리면 풀리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게 말하면 저는 아무 문제 없이 풀어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