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h1 비자(27년 1월 만기) EY 회계 법인에서 4년 차로 근무 중입니다. EY에서 영주권을 진행 중이며, 영주권 서류접수 전 공고가 들어간 지 2개월가량이 지났습니다. 공고가 끝난 후에 영주권 서류를 접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자 친구는 E2 비자(28년 12월 만기) 장기 출장으로 일하며 저희는 내년 말에 한국에서 결혼할 예정입니다. 추후 EY에서 영주권 서류 접수 시 남자 친구를 배우자로 넣어 영주권을 같이 받고 싶습니다. 교제한 지는 1년 반 정도 지났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남자 친구를 그 이후에 따로 진행하게 되면 너무 늦어질까 봐 고민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혼인신고를 최대한 빨리 해야될까요? 서류 접수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서류에 배우자로 넣으면 될까요? 만약 그리하게 되면 심사 진행 간 의심하여 영주권 나오는대 오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