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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지금 사우나건물을 새로 짓고있는데 양옆 빌라 건물주입니다. 사우나건물 지을때 지하 파고 한다고 엄청난 소음, 분진 그로 인한 양옆 빌라 주차장이 금 가고 안에 상가도금이 가고 건물도 기울어져버렸습니다. 화단 펜스도 다 찌그러져있습니다. 건물땅도 양쪽다 침범한것같아 측량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우나건물 처음주인은 다 원상복구 해준다고 했었는데 파산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사람한테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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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사 중 진동·소음·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기울어짐·시설물 훼손은 명백히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공사를 진행한 시점의 시공사 또는 당시 소유자가 이미 파산한 경우인데요, 이때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1. 파산 전 발생한 손해라면, 기존 건물주(공사 시행 당시 소유자)가 채무자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그러나 공사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현재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인수한 뒤에도 보수·복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현 소유자에게도 공유지침 위반·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인접 건물 침하·균열은 현재 소유자도 관리책임을 부담) 3. 이미 측량을 요청하셨다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침범 여부와 구조적 위험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감정신청(건축물 피해감정) → 손해배상청구 소송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사우나 건물의 시공사(건설회사) 가 따로 존재한다면 시공사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피해 건물의 손상 정도(사진·영상·감정서), 시공사 및 소유자 변경 시점, 원상복구 약속 증거(문자, 녹취, 계약서 등) 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건축피해 전문 감정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법적 책임 주체를 특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초기 감정 비용 부담과 책임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심화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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