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건축하는곳 바로 건너편 빌라에 사는 건물주입니다. 새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분진, 소음, 인부들의 빌라옆 무단주차로 인해 오랜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진동·무단점유(주차 등) 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에 따라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피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1. 피해 증거 확보
분진으로 오염된 외벽·창문·차량 등의 사진
소음 측정기(또는 스마트폰 앱)로 소음 수치 기록
무단주차 차량 번호판·시간대 사진
주변 주민의 피해 진술서
2. 관할 지자체 민원 제기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환경과에 민원을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시공사 책임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피해보상 협의 또는 손해배상청구
시공사(또는 시행사)에 내용증명으로 손해 사실 및 보상요청 통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제기 가능
특히 무단주차의 경우,
형법 제320조(재물손괴·점유 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내용증명 발송 → 손해배상청구 절차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책임 주체(시행사·시공사·하청업체) 특정이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보상 근거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