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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로 미국에 파견된 직원이 퇴사시 비자 취소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미국 E2 비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황: 회사 미국 법인으로 E2 발급 된 직원이 미국 출국 후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1. 미국 내 직원이 퇴사한 사실을 E2 박탈을 위한 청원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한국 내 미국대사관에서 퇴사 직원의 E2를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미국 법인으로 발급 된 비자 인원 및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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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2 비자는 미국 내 고용관계를 전제로 유지되는 투자자 비자이므로, 비자 소지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먼저, 회사에서 직접 이민국(USCIS)에 ‘비자 박탈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국 이민국이나 주한미국대사관에 서면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서면에는 고용 종료일, 직원의 신원정보, 비자 사본, 회사 연락처 등을 포함하면 됩니다. 퇴사자의 비자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거나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2 비자는 개인 단위로 발급되는 근로비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을 파견하려면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E2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법인 명의로 승인된 E2 비자 인원 현황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이 없습니다. 회사가 이전에 제출했던 청원서(I-129, DS-156E 등) 사본을 확인하거나, 미국 내 비자 대행 로펌이나 이민 변호사를 통해 승인된 인원 목록과 케이스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퇴사자 비자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회사가 비자 남용이나 불법 체류 방조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퇴사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이민국 또는 대사관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 형식, 향후 신규 인원 비자 신청 방향까지 검토하려면 E2 취득 경험이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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