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폭행당한 경우 cctv 있으면 처벌 가능할까요

Q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발을 피의자가 실수로 밟는걸 시작으로 일방적으로 시비가 붙음. 피해자는 발이 밟힘에 고통을 호소하는 추임새를 뱉음. (정확히 아씨! 라고 함)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인하여 화가난 피의자는 편의점 문을 막아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곤 편의점 안쪽으로 위협하여 몰며 몇차례 때리려 손을 올리곤 죽여버린다, 좆만한게 싸가지가 없다 씨발 등 갖가지 언어폭력과 협박을 함. 일단 사과를 드림에도 불구 오해하신것 같다는 말을 듣고도 얼굴을 때릴려는 위해를 몇차례 더 가함. 특이사항: 편의점 직원은 계속 방관. 씨씨티비가 엄연히 보이는 자리에서 사건이 일어남.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피의자의 행위는 단순한 시비를 넘어 폭행죄(형법 제260조) 와 협박죄(형법 제283조)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죽여버린다” 등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느낄 정도의 협박으로 볼 여지가 높고, 편의점 안에서 반복적으로 손을 들어 위협하거나 폭행하려 한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정식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사건 장소가 CCTV가 설치된 편의점 내부라면, 그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측이 영상을 바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고소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CCTV 확보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확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폭행과 협박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상습폭행 또는 특수협박(장소, 방법, 언행의 위력 등 고려) 으로 죄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당시 목격자 진술(직원, 손님 등), 사과 및 대화내용이 담긴 문자·녹취, 상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확보하신 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식 고소장 제출 및 피해자 진술 정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