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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도용으로 카드깡 누명 실제 가해자 고소 가능할까요

Q

작년 쯤에 도소매 거래를 하고 싶다는 업체의 전화를 받고 그쪽 핸드폰으로 저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별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냥 떠보는 곳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서로 주고 받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쯤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시 담당 **경찰서 김XX 경위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와, 귀하의 회사가 롯데카드를 악용한 카드깡에 연루되었다면서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금시초문의 황당한 소리에 놀랐고, 이후 지속적으로 김XX 경위와 통화를 하면서 사태의 전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김XX 경위 말로는 롯데카드를 통해 2024년 6월 쯤에 카드깡이 저희 업체 명의로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롯데카드사에 들어왔고 롯데카드는 그걸 다시 **경찰서를 통해 저를 고발하게 되었다고요. 저는 평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PG업체를 통해 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정산받고 있었는데요. 그 구조는 1차 PG - 2차 PG - 3차 PG - 4차 PG - 가맹점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깡이 발생하였다는 경로를 롯데카드쪽 입장으로 보자면 1차 PG : KSNET - 2차 PG : 케이원PS - 3차 PG : ONU - 4차 PG : **글로벌 - 가맹정 : 저희 업체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희 업체가 카드깡을 일으켜서 결제를 받고 돈을 카드깡 의뢰자에게 줬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하단 PG사인 그린글로벌이라는 곳도 모르고 3차 PG인 ONU도 모르고 2차 PG인 케이원PS도 모르며, 오로지 다른 라인으로 구성된 최상층 1차 PG KSNET만 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그 PG사들과 통화하면서 최하단 PG사인 **글로벌의 이XX 팀장이라는 자가 여러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카드깡을 일으켰고 그걸 죄다 애꿎은 피도용 업체에 뒤집어 씌우고 상위 PG사에 도용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가짜 거래내역서 등의 허위자료 제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저는 롯데카드 사고 담당자와 **경찰서 김XX 경위에게 전화로 설명하였고, 저희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사업자등록증 도용을 하여 카드깡을 일으킨 주범으로 보이는 **글로벌과 그 상위 PG를 고소할까 했지만 먹고 살기도 바쁜 판에 언제 해결하냐 싶어서 그냥 롯데카드와 경찰에게 맡겨놓고 그저 혐의를 벗은 것에만 만족하여 그냥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끝났다 했더니, 엊그제 KG모빌리언스쪽에서 저희 업체가 카드깡에 연루 의혹이 있다는 현대카드의 공문을 받았다면서 이메일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쯤 온 메일이라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는 없었고, 일과시간 경과 후에야 메일 내용을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카드 공문상으로는 2024년 부터 지금까지 저희 업체를 포함한 여러 업체의 카드깡 의혹 관련 결제와 정산 내역을 각 최상단 PG사에 파악해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억울한 카드깡에 연루되어 너무너무 열을 받게 되었고, 현대카드 사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작년 롯데카드 카드깡 사태의 데자뷰라고 설명하고 전말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카드깡 사건에 대해서 카드사끼리 연동도 안되는 것인지 이상했고, 왜 카드깡을 저지른 실제 주범이나 조직은 붙잡혀 처벌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도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저희 업체 사업자등록 도용을 자행하고 회사 도장까지 위조하여 가짜 거래내역서를 만들어 카드깡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 한 실제 카드깡 조직에 대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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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회사 인감이 도용되어 제3자가 카드깡(신용카드 부정 결제)을 저지른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실제 도용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죄(또는 공범) 등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고소 가능성 및 절차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용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조된 거래내역서 등 서류 카드사(롯데·현대)와의 통신 기록, 이메일, 공문 사본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내역 및 진술기록 상위 PG사 및 피해 카드사로부터 받은 확인서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그린글로벌 관계자 및 관련 PG사 실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수사된 사건과의 관계 작년에 롯데카드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있었다면,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통해 실제 가해자(도용자)가 특정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그 사건에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현대카드 사태를 계기로 추가 피해 사례를 통합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작년 사건과 올해 사건이 동일 조직의 범행이라면 수사기관이 ‘동일 범행 패턴’을 근거로 형사사건 병합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인 대응 방법 카드사 및 PG사에 공식 공문으로 피해사실 통보 “사업자등록증 도용 및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발송하시고, 동일 명의로 거래된 내역이 있다면 모두 즉시 차단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서면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단순 민원 접수 수준으로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사 진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번호를 받아두시고, 사건이 ‘내사 종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4. 참고사항 도용 피해자는 형사상 무혐의를 받더라도, 카드사나 PG사 입장에서는 신용조회 상의 의심거래 정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무관함을 증명하는 공문 또는 사건종결통보서”를 카드사·PG사에 제출해 신용 불이익을 막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카드깡을 일으킨 자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와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최대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고, 카드사에도 정식 피해 통보 및 신용정보 복구 요청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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