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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장사가 안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작은 분식점을 인수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시 장사가 잘되면 6개월내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권리금 약정서를 썼고 그대신 보증금 천만원과 월세8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업을 시작해보니 매출이 기대보다 훨씬 낮아 권리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않습니다. 전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났다며 권리금과 연체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독촉하고있고,,지금은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1.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권리금 지급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2. 이미 지급한 일부 권리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권리금 약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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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리금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계약의 효력이 함께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1. 권리금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권리금 약정서(또는 차용증)는 민법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즉, “장사가 잘 될 경우 지급”이라는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의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서에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등 조건부 조항이 있다면, 그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이자 부분은 조정 가능합니다. 권리금 자체는 상환해야 하지만, 약정이자율이 과도할 경우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행위)에 따라,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며, 실제 영업 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3. 일부 반환이나 감액은 “사기” 또는 “불공정 계약” 입증 시 가능 권리금을 요구한 측이 “장사가 잘 된다”, “매출이 높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 녹취,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하면 권리금 감액이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질적인 대응 방안 우선 내용증명으로 지급 연기 및 이자 조정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장사 부진의 객관적 사유(매출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면 분쟁 시 감액 근거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독촉장이 온 상태라면 민사소송 대응 또는 조정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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