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부주의하게 기계나 집기를 자주 고장내고 있습니다. 컵,접시같은 소모품이야 그렇다쳐도 냉장고 문짝이나 믹서기, 포스 단말기등을 자꾸 부수는 상황이라 이제는 손해가 꽤 커졌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너무 자주 일어나서 급여에서 일부 공제하고싶은데... 그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 해고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부주의로 사업장 물품이 파손되었더라도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물품비나 수리비를 직접 차감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없이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손 경위,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거나
주의를 여러 번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사상 경고나 징계조치, 해고도 가능하나,
그 과정은 반드시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급여에서 바로 공제는 불가 (근로자 서면 동의 필요)
고의·중대한 과실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반복 시 인사조치 가능 (절차 준수 필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나
징계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