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등을 전달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채권자와 관계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가정했을때 채권자와 관계인이 통화하다가 채무에 대한 독촉이나 협박내용은 전혀 없이 관계인이 채권자에게 먼저 "채무자가 얼마얼마 빌려갔지? 그뒤로 또 빌려간건 없어?"라는 질문에 얼떨결에 그렇다고 답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현행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등을 전달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채권자와 관계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가정했을때 채권자와 관계인이 통화하다가 채무에 대한 독촉이나 협박내용은 전혀 없이 관계인이 채권자에게 먼저 "채무자가 얼마얼마 빌려갔지? 그뒤로 또 빌려간건 없어?"라는 질문에 얼떨결에 그렇다고 답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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