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등을 전달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채권자와 관계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가정했을때 채권자와 관계인이 통화하다가 채무에 대한 독촉이나 협박내용은 전혀 없이 관계인이 채권자에게 먼저 "채무자가 얼마얼마 빌려갔지? 그뒤로 또 빌려간건 없어?"라는 질문에 얼떨결에 그렇다고 답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채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알린 행위가 채권추심법 위반이 되는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외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은 ‘채권추심자(금융기관, 추심업 등록자 등)’에게 한정됩니다.
즉, 일반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단순히 직장 동료에게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갔다”고 말한 정도라면
일반적으로는 채권추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발언이 반복되거나 제3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라면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사례처럼
상대방이 먼저 “그 사람 얼마 빌려갔냐”고 묻는 상황에서
그에 단순히 답한 정도라면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로 채무자의 평판을 해치려 하거나 채무 이행을 강요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사실 언급이라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퍼뜨린 경우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관계인과 얽힌 문제라면 작은 발언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관계와 발언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안은
통화 녹취 내용이나 대화 경위 등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판단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