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문의합니다. 임대인이고 6년전에 2년 전세계약을 했고 묵시적갱신1회, 계약갱신청구 1회 후 계약만기 한달을 앞두고있습니다. 처음 묵시적갱신때 계약종료를 고지하지않아 갱신이 되버렸고, 그후 갑자기생긴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종료를 하지 못하고 2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개월 사이에 서로 의사표현을 하지않고 만기1달이 남았습니다. 2년전 전세 5프로 인상하는 계약할 당시 임차인이 계약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하면서 본인소유의 집으로 이사갈거라고 해서 당연히 계약이 끝나는것으로 생각하고 연락하지 않다가 만기 1달전 연락하니 갑자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합니다. 임대인의 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