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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한 달 남았는데 임차인이 또 묵시적갱신이라 주장합니다. 임대인 권리는 없나요?

Q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문의합니다. 임대인이고 6년전에 2년 전세계약을 했고 묵시적갱신1회, 계약갱신청구 1회 후 계약만기 한달을 앞두고있습니다. 처음 묵시적갱신때 계약종료를 고지하지않아 갱신이 되버렸고, 그후 갑자기생긴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종료를 하지 못하고 2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개월 사이에 서로 의사표현을 하지않고 만기1달이 남았습니다. 2년전 전세 5프로 인상하는 계약할 당시 임차인이 계약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하면서 본인소유의 집으로 이사갈거라고 해서 당연히 계약이 끝나는것으로 생각하고 연락하지 않다가 만기 1달전 연락하니 갑자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합니다. 임대인의 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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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분의 경우,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최대 2년)을 한 차례 사용한 상황이므로, 이번 갱신 시점에서는 임차인에게 더 이상 갱신청구권이 없습니다. 즉, 이번 계약은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묵시적으로만 갱신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 통보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약 당시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그 발언이 문자·녹음 등으로 남아 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의 전제가 되는 ‘계속 거주 의사’가 없었던 정황 증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는 걸 전제로 한 상황이었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 이사 예정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나 계약 당시 이사 의사를 밝힌 문자, 녹취, 통화기록 등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 “당시 임차인의 명시적 이사 의사에 따라 계약 종료가 예정되었으므로, 본 건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를 부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버티는 경우 실제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내용증명 통보 → 사실관계 입증자료 확보 → 법률전문가 상담 순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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