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2년 가까이 함께 일하던 직원이 전날 문자로 내일부터 안나가겠다고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 월급제로 120만원씩 지급했고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미만 주6일정도였습니다. 휴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본인사정에 따라 원하는날 미리 말하면 쉬게했구요. 그런데 퇴사후 직원의 가족이 연락을해서 주휴수당,퇴직금등 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등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되나요..? 벌금이나 처벌이 실제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