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달라고 합니다

Q

식당에서 2년 가까이 함께 일하던 직원이 전날 문자로 내일부터 안나가겠다고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 월급제로 120만원씩 지급했고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미만 주6일정도였습니다. 휴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본인사정에 따라 원하는날 미리 말하면 쉬게했구요. 그런데 퇴사후 직원의 가족이 연락을해서 주휴수당,퇴직금등 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등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되나요..? 벌금이나 처벌이 실제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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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 전날 통보했더라도, 그동안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하루 5시간 미만 근무였다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만 발생하므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임의로 쉬는 날이 많았다면 주휴수당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 진정이 접수되더라도 실제 근로형태, 급여 지급내역, 출근기록 등을 근거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체불임금이 인정될 때에만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따르며,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계산이나 증거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근무기록과 급여내역을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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