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쓰기 싫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위서는 인사관리 차원에서 요청한것인데 이런 경우 직원에게 징계나 인사조치를 해도 되는지요?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위서 제출 요구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지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서 거부만으로 곧바로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으므로
구두경고 → 서면경고 → 인사조치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징계·해고는 부당대우로 문제될 수 있으니,
경위서 미작성 외에 근무태도, 근무기록 등
객관적 근거를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징계서면이나 경위서 요청 문안 작성이 필요하다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문구와 절차를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