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 법원 지급명령 *청구취지 1.원금 36만원 2.채무상환일까지 연24프로 지연이자(약6년) 3.독촉절차비용 6만원 -총 90만원가량 *청구원인 000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할부금 연체시 월 3프로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고지하였다. 그러던중 채무자가 2회이상 연체하고 상품할부계약서에 따라 기한이익상실하여 원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아 위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청구 *관련내용 부모님이 6년전 개인이 모시는 절(00사)에 방문하여 네팔 외국 스님 공부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부형태로 월 3만원씩 1년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스님 비슷한 외형의 외국인을 데려왔었고, 해당 절의 스님과 친분이 있어 한번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기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이름서명을 했고 기념품식으로 절 관련 액자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유니세프처럼 기부형태라 생각하고 1만원을 이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액자를 물품구입대금이라며 원금 36만원을 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부형태였기에 강제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상품계약서 내용을 설명을 받지도, 계약서를 교부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물품구입대금이였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거짓말로 속여 기망한게 아니면 무엇인가요 ㅠㅠ (저도 황당스러운 이야기라 너무 답답합니다..) 그 자리에 부모님, 절주인스님, 이모,사촌동생이 함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주장해야할지 도와주세요 ㅠ 함께 동행했던 이모와 사촌동생의 진술서를 작성한다면 어떻게 써야할까요.. 녹취나 증빙자료로 써야할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