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직원에게 업무태도 문제로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30일뒤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직원이 스스로 먼저 나간 상황이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질문처럼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본인 의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중간에 자진 퇴사하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고 이후 강압적 분위기나 사실상 근무 강제가 있었다면
노동청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이나 통보 경위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나 통보 절차가 중요하니,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문서 형태로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