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하자 보수 거절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Q

거주중인 원룸에서 베란다 누수가 두번, 이후에는 거실 누수가 한번 발생했습니다. 누수 문제는 그때그때 임시로만 해결되었고 그사이 벽면에 곰팡이가 번지고 벽지가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벽지교체 등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수리 의무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현재 곰팡이 냄새와 벽면 손상이 심해 거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나갈수 있을까요? 또는 집주인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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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주택에서 누수로 인한 곰팡이 등 거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수를 거절한 경우,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① 하자보수 청구, ② 임대료 감액 청구, ③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가 인정되려면 * 누수·곰팡이로 인해 주거 사용이 곤란할 정도의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 임차인이 보수를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는지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보수 요청 및 거절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조치가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이사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심각하다면 현장 사진과 대화내역을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구체적인 해지 및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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