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원룸에서 베란다 누수가 두번, 이후에는 거실 누수가 한번 발생했습니다. 누수 문제는 그때그때 임시로만 해결되었고 그사이 벽면에 곰팡이가 번지고 벽지가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벽지교체 등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수리 의무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현재 곰팡이 냄새와 벽면 손상이 심해 거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나갈수 있을까요? 또는 집주인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