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법원등기로 고소장 받아서 확인해보니 피고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읽어보니 처음 듣는 사건이었고, 이름을 제외한 어떤 사항도 저와 일치하는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니
소장에 적힌 저와 동명이인인 피고의 주소가 제가 재직중인 회사의 다른 계열사와 같은 주소였습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법원이 그 계열사에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계열사 직원은 해당 계열사에는 없지만 같은 이름이 다른 회사(제가 재직중인 회사)에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 제 회사에 사실확인에 따른 독촉을 송달(독촉장 정보엔 이름만 기재)하였고, 제 회사는 법원에 저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회신했습니다.
법원이 이 정보를 받은 후 원고가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제게 등기가 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등기를 받은 직후 담당 법원에 물어보니 우선 본인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답변서는 제출하였고 현재 원고에게 송달중입니다.
제 문의사항은
이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지,
타인에게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는데(초본 등) 이를 열람문서에서 삭제할 수 있는지,
이름만으로 소장을 받은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법원이 피고를 잘못 특정한 ‘오송달(誤送達)’ 사례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피고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미 제출하셨다면 필요한 조치는 적절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법원이 귀하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원고에게 송달한 점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권합니다.
해당 법원에 ‘개인정보 열람제한 및 삭제 요청서’를 제출해 귀하의 정보가 사건기록에서 비공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동명이인 사건 송달 오류 및 개인정보 유출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해 경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문서에서의 삭제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르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가 송달된 경우’에는 삭제 또는 비공개 조치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답변서 제출 사본을 보관하고,
법원 민원실 또는 법원행정처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을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서류 양식과 절차는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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