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등기로 고소장 받아서 확인해보니 피고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읽어보니 처음 듣는 사건이었고, 이름을 제외한 어떤 사항도 저와 일치하는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니 소장에 적힌 저와 동명이인인 피고의 주소가 제가 재직중인 회사의 다른 계열사와 같은 주소였습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법원이 그 계열사에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계열사 직원은 해당 계열사에는 없지만 같은 이름이 다른 회사(제가 재직중인 회사)에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 제 회사에 사실확인에 따른 독촉을 송달(독촉장 정보엔 이름만 기재)하였고, 제 회사는 법원에 저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회신했습니다. 법원이 이 정보를 받은 후 원고가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제게 등기가 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등기를 받은 직후 담당 법원에 물어보니 우선 본인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답변서는 제출하였고 현재 원고에게 송달중입니다. 제 문의사항은 이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지, 타인에게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는데(초본 등) 이를 열람문서에서 삭제할 수 있는지, 이름만으로 소장을 받은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