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제품은 주문제작 상품으로 고객에게 도안 전달드린 후 배치 확인까지 받은 후 제작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해당 고객께서도 배치확인 제대로 해주셨고 제작에 들어가, 제품 수령을 받고 나서 구매하신 무광하드 제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무광하드 특성에 해당되는 문의였으며, 무광하드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신중하지 못한 구매를 해주신 경우였습니다.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하셨고 교환 및 환불 사항이 아니기에 불가함을 안내드렸습니다.
그 이후, 색감과 배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그지같은거" 라는 등 저희 브랜드에 명예를 훼손했으며
색감과 인쇄에 대한 불량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걸로 상세페이지에 안내드리고 있으며
배치에 대한 부분은 고객이 확인 후 제작된 사항입니다
제품 확인을 위해 리뷰 댓글에 사진 요청을 드렸고, 교환 및 환불 안내도 드리겠다고 답변드렸지만 묵묵부답입니다
해당 경우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A
안녕하세요.
리뷰에 비속어를 사용하며 불만을 표현한 경우,
해당 글이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이나 감정표현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반대로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사기’, ‘불량 브랜드’ 등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게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리뷰의 전체 내용, 작성경위, 노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캡처본과 게시 경로를 확보해 두시고,
욕설·비방 표현이 반복되거나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의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게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형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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