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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중고차 팔았다가 사고 나고 고소당했습니다. 사기죄 될까요?

Q

안녕하세요? 어디서 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지요... 중고 아우디 차량을 아는 동생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만 20세가 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우디 차량은 미리 가져가서 탔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2025년 2월 부터 생일이 되어 성인이 되는 만 20세까지를 인수 인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중간에 4중 충돌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어왔습니다. 상대방들은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졌지만, 계약을 하고 차를 타기 시작한 저희의 사고 차량은 보험에 자차가 들어 있지 않아 개인이 차량을 고쳐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고를 낸 동생은 차 수리의 도움을 요청하여 왔고 수리차 센터로 들어가서 견적을 내보니 외제차에 년식이 조금 되는 아우디 차량이라 그런지 금액도 컸고 부품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고자는 좀 더 싼 곳을 원했고 차량은 견적을 내기 위해 여러번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반 딱지도 계속 날라왔고 정신이 온통 사고 차량에 다 가게 되었고 싼 곳으로 해달라니 부품도 구하기 어렵지만, 싼 곳을 찾다보니 견적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어려워 했습니다. 있는 부품을 신청하고자 사고자에게 부품비를 받았지만, 처음 계약부터 몇십, 일~이백,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원상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어느 사이에 차량은 이동과 견적과 부품 구하기를 하면서 잔금 치루는 날짜가 되었다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고 차량이 우선 원상복구가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었고 조금씩 조금씩 보내온 돈의 계산은 잔금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잔금 치르는 날이 지나갔고 몇주전, 어제까지만해도 잘지내던 동생은 갑자기 조금씩 보낸 돈의 통장 내역을 보내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보낸것이 놀랍게도 모아지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가를 다 지불하였으니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도 안해줬다면서 수리비는 줄만큼 주었고 통장내역에 없이 오간 돈도 계산해서 보내왔습니다. 차량가격을 뺀 나머지를 수리가 되어지지 않았으니 그 돈을 다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몇 십, 일 이백을 보낸 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되어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낸 금액에는 차량가가 아닌 수리비조로 보낸 돈이 아닌 또 다른 용도의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낸 돈에서 다시 보낸 돈도 있구요. 그러나 다 필요 없고 당장 명의이전 하고 수리비로 보낸것 다시 다 돌려주고 사기죄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에는 대출금 4000만원 남아 있는 캐피탈 조회하여 남아 있는 40,000,000만원을 할부로 갑에게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적인 부분은 증거 자료로서 갑의 지정 은행 계좌 이력 기반으로 확인한다. 이에 을은 갑의 지정 은행 계좌로만 입금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간 자동차 매매거래 확인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본 내용입니다. 사기를 본인과 차량 매매 계약서를 쓰기 전부터 차를 타게 하고 또한 계약을 하고 나서 중간에 4중 충돌의 사고가 나서 수습을 해주면서 그 차 고쳐 다 원상복구해놔 라고 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니 뛰어 다니며 노력을 해왔는데 너무 두렵고 무섭고 가슴이 아파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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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미성년자와의 자동차 매매계약 및 사고 이후 금전 분쟁이 얽힌 복합사안입니다. 우선 미성년자가 체결한 자동차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금전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로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가 아니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 인도 이후 사고가 발생하고, 그 수리비와 관련해 상호 간 송금이 오갔다면 해당 금액이 차량대금인지 수리비인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금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면,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상 정산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야 할 일은 ① 실제 입금내역과 계약서, 문자·카톡 기록을 정리해 ② 각 금전의 성격(차량대금인지 수리비인지)을 구분하고 ③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사기 고소’에 대비해 입금경위·통화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지만, 계약 내용과 대화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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