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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세입자, 남은 보증금 변제공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Q

1. 10월 16일 3층 짜리 다가구주택 매입 2. 10월 26일 3층 세입자(여자)가 27일에 계약종료를 원했고 이사나간다고 하였음 3. 10월 27일 4시쯤 세입자 이사 시작하였고 이사가 끝나서 세입자가 집에 들어가보라고 했는데 짐이 반절 남아있었음 4. 세입자에게 오후 6시쯤에 다른 이삿짐이 와서 뺄거라고 말하고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청하여 보증금 4천만원 중 1600만원 반환 하였음 5. 8시가 넘어서도 이삿짐이 오지않아서 세입자에게 연락해보니 이삿짐센터 연락처라고 연락해보라고 하여 연락해보니 세입자 남편이었음 6. 세입자 남편은 해당일에 이사나가는 것도 몰랐고 세입자와 세입자남편 이혼하였다고 하고 알고보니 세입자(여자)의 짐만 뺀거였음 7. 이에 세입자 남편은 당장 집을 빼기가 어렵다고 남은 보증금을 본인에게 달라고 함 8. 월세계약을 세입자(여자)와 하였기에 그건 어렵다고 하고 두 분이서 잘 해결하라고 했음 9. 이에 세입자 남편 11월 2일에 이사를 나간다고 하여 해당 일에 계약 종료를 위해 세입자(여자)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않음 10. 11월 2일 짐 빠지는 것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세입자(여자)가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와야하는데 연락이 안되어서 현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던 중에 세입자 요청으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전에 월세계약서를 세입자에게 전달 받고 보증금을 반환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서 전달과정 없이 짐만 빼면 보증금 반환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계약한 세입자에게 현재 4천만원의 보증금 중 1,600만원 반환하였는데 남은 금액은 변제공탁을 하여 남자분이 받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남자분이 본인이 돈을 받지 않으면 짐을 안빼겠다고 하고 있어서요.. 남자분이 해당 4천만원 보증금이 자기 돈이라고 하면서 통장을 보여줬는데 여자 세입자에게 전달한 이력이 있긴 있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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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대로라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세입자(여성)이며, 세입자의 남편은 법적으로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남편에게 임의로 지급하기보다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탁을 통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후 세입자나 그 남편이 법적으로 정당한 자격을 증명하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세입자의 요청으로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사 완료 및 열쇠 반환이 확인된다면 계약 종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대비해 이사 완료 시점의 사진, 대화 내용, 내용증명 발송 내역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은 민감한 금전 분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변제공탁 절차와 공탁서 작성은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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