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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해외판매자 한국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Q

제가 증국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주문제작 상품을 23년 9월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점에서 제작을 일정문제로 계속 미루더니 24년 하반기에 제작이 완료됬다 하곤 의상 사진 전송 및 배송을 계속 미뤘습니다. 현제 25년에 들어와선 연락도 확인을 안하더군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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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오바오처럼 해외 판매자를 상대로 한 거래 분쟁의 경우, 판매자가 중국 내 사업자라면 국내 소비자보호법의 직접적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센터(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 해외직구 피해 구제 전담 창구로, 거래내역·결제증빙·대화기록을 제출하면 중국 소비자기관(CCPIT 등)과 협조하여 처리합니다. 결제수단을 통한 환불 요청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 ‘국제거래 분쟁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알리페이·페이팔 등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해당 서비스에 ‘미배송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고의적 사기 정황이 있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https://ecrm.police.go.kr) 또는 외사과에 ‘국제사기 피해’로 고소 접수도 가능합니다. 거래 금액, 결제수단, 판매자 정보(상호·연락처 등)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제출 및 절차를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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