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회사돈을 저에게 잘못보냈다며 다시 돈을 보내달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0~40만원대의 돈이였으며 대표님이 아시면 큰일난다고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줬습니다. 몇개월간은 잘못 보냈다며 돌려달라고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인센티브 받은건데 세금 문제로 인하여 저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2년간 총 금액은 3100만원 가량이며 계좌 이체 건수는 130건 정도 됩니다. 돈을 돌려줄 때 1만원~2만원 정도는 예전에 빌린거 갚는거라며 빼고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줬던게 문제가 되어 친구 회사 대표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 배임횡령죄로 고소한다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며 3100만원 가량의 돈을 돌려준다면 고소는 안할 것이고 형사합의만 따로 보자고 하셨습니다. 현재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 카카오톡 대화와 카카오페이 내역이 없습니다. 카카오 회사에 문의하면 받을 수있을 거라 예상 되는데 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제출하면 문제가 좀 덜 커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