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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잘못 받았다가 배임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Q

친구가 회사돈을 저에게 잘못보냈다며 다시 돈을 보내달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0~40만원대의 돈이였으며 대표님이 아시면 큰일난다고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줬습니다. 몇개월간은 잘못 보냈다며 돌려달라고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인센티브 받은건데 세금 문제로 인하여 저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2년간 총 금액은 3100만원 가량이며 계좌 이체 건수는 130건 정도 됩니다. 돈을 돌려줄 때 1만원~2만원 정도는 예전에 빌린거 갚는거라며 빼고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줬던게 문제가 되어 친구 회사 대표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 배임횡령죄로 고소한다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며 3100만원 가량의 돈을 돌려준다면 고소는 안할 것이고 형사합의만 따로 보자고 하셨습니다. 현재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 카카오톡 대화와 카카오페이 내역이 없습니다. 카카오 회사에 문의하면 받을 수있을 거라 예상 되는데 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제출하면 문제가 좀 덜 커질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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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회사 자금이 본인 계좌로 송금된 경위와 반환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애초에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준 것’이라면 배임·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실제 돈의 흐름이 불분명하면 ‘공모나 가담’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카오페이 및 계좌이체 내역 복원 요청 →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또는 금융기관에 본인정보로 거래내역 열람 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대화 내용 확보 →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더라도,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과거 카카오톡 대화 복원이 가능합니다. 복원이 어렵다면, 상대방(친구)의 대화 캡처를 증거로 확보해두세요. 3. 송금 사유 정리 →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준 사실”, “친구의 지시에 따른 송금” 등을 날짜별로 표로 정리하세요. 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다면 형사상 ‘고의’나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부분(부당이득금 반환)은 금액 정산이 필요하므로, 형사·민사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진술 방향과 증거제출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수사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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