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이 돈을 돌려달라 하는데 줘야하나요?

Q

제가 잠수 이별이 처음이라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일주일동안 연락 없다가 이제 연락와서 한다는 말이 '연애할 때 내가 차량 소모품 결제 해준거랑 핸드폰 결제 해준거 돌려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줘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주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정보를 본인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뿌리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서 열이 받는 상황이라 무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안주고 싶은 근거 자료로는 상대 연인과 결혼 통장 /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서로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 연인이 더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로 긁은 차량 소모품 / 핸드폰을 결혼 통장에서 다 빼고 나가는 지출을 0으로 만들어서 결혼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자고 하면서 결혼통장에서 돈 뺀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신용카드 결제한것을 해결하고, 핸드폰 기계값도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 이유없이 잠수를 타더니 일주일만에 연락와서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돈을 돌려달라는데 줘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차용증이나 법적 자료를 작성한 건 없습니다. 결혼통장에서 해결한거다 라는 카톡 내용과 본인이 준거라는 내용의 대화도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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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연인 사이의 금전 문제는 증거의 성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빌려준 돈(채무)’이 아니라 연애 중 자발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고, 카톡 등에서 상대방이 “내가 준 거다”, “결혼통장에서 해결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다면 이는 증여나 공동생활비 지출로 볼 수 있어, 채권 관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전에 결제해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만으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차용 사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가 계속 연락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도 있으니 대화 내역은 그대로 보존해 두세요. 현재 증거 정리 및 법적 대응 방향은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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