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영업으로 받은 소개비, 불법인가요?

Q

법인대출을 진행한다는 대표 A씨는 아는동생 B씨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보험에서 본부장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B씨가 찾아와 본인이 A씨 밑에서 대출 중개일을 시작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A씨는 같이 만나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A씨를 만나는날 A씨는 저에게 법인대출이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명의자를 소개시켜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 대표로 등재시켜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수수료의 30프로를 본인이 가져가고 그 중에 2~3프로 정도를 소개료로 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고객들에게 법인대출을 통해 거액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영업을 하였고 A씨에게 명의자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고객들은 법인대출을 하는데 동의하였고 A씨는 법인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명의자들의 개인대출 건에 대해서도 수수료 30프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A씨가 법인대출이 실행될꺼라고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피해자 중에 한명이 저를 A씨에게 소개해준 동생 B씨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B씨는 A씨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 및 본인도 가담하였기에 자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수하는 과정에 당연히 저도 가담한 사실이 있다는게 나올껀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저는 명의자들을 소개해주었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나 불법은 없었고 다만 수수료를 30프로 받았다는점. 그중에 2프로정도를 저도 받았다는점이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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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단순히 “소개비를 받았다”는 행위만으로 처벌되진 않지만, 대출중개 과정이 불법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우선, 대출 알선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등록된 대부중개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 없이 개인이 제3자(명의자)와 금융기관을 연결해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등록 대부중개행위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약속(예: “거액의 법인대출이 가능하다”)이 있었다면 사기죄 공범으로도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 명의자 본인 동의로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 허위 서류 제출이나 대출사기 공모가 없었다면, 형사책임은 상대적으로 경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 진술 및 협조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처럼 주범(A씨)에 대한 고소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참여와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A씨의 행위 구조, 금전 흐름, 피해자 수, 본인이 받은 금액 및 공모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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