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 사건이 발생하여 해결하고 있는 중에 세입자 아내와 임차인의 감정 다툼으로 예정된 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과 이사비를 요구하며 나가겠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누수로 인한 주거 불편이 발생한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및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선의무(하자보수의무) 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누수가 구조적 결함이나 설비 노후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 지연으로 인해 임차인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면
손해배상(예: 대체 숙박비, 이사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현재처럼 임대인이 이미 누수 해결을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감정 다툼을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스스로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없으며,
그에 따른 이사비 지급 의무도 임대인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공사 진행 사실, 수리 일정, 세입자와의 문자·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지속한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 시 변호사를 통해 대응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이 공사 중단으로 이어졌다면,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감정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할 시점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과 하자보수 책임 범위를 근거로
정확한 대응 방안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