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경기권에서 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병원내부를 도장을 해드렸는데 저의 실수로 색상이 잘못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해드리기로 하였는데, 병원장님께서 다시 시공해서 혹시라도 품질이 떨어지면 한 부분의 벽체를 목공을 뜯고 다시 그 부분은 처음부터 할거라고 합니다. (과하게 트집을 잡는 정도의 늬앙스) 문제는 인테리어대표가 저에게 만약 한 구간의 목공을 다시하고 저희가 도장을 하게되면 병원 오픈일이 딜레이가 된다고 합니다. 딜레이되어 병원 하루 매출부분등을 저에게 손해배상을 할거라 압박을 하더라구요. 저희 도장은 전체공사금액에서 300만원이 채 안되는 공사입니다. 물론 제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저에게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걸가요..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