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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갈까요

Q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권에서 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병원내부를 도장을 해드렸는데 저의 실수로 색상이 잘못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해드리기로 하였는데, 병원장님께서 다시 시공해서 혹시라도 품질이 떨어지면 한 부분의 벽체를 목공을 뜯고 다시 그 부분은 처음부터 할거라고 합니다. (과하게 트집을 잡는 정도의 늬앙스) 문제는 인테리어대표가 저에게 만약 한 구간의 목공을 다시하고 저희가 도장을 하게되면 병원 오픈일이 딜레이가 된다고 합니다. 딜레이되어 병원 하루 매출부분등을 저에게 손해배상을 할거라 압박을 하더라구요. 저희 도장은 전체공사금액에서 300만원이 채 안되는 공사입니다. 물론 제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저에게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걸가요.. 참.. 어렵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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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는 공사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보입니다. 색상 착오로 인한 재시공은 통상 하자보수의무 범위 안에서 해결되는 사안이며, 실제 병원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단순 실수로 색상을 잘못 시공했고 이를 즉시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이나 영업손실 배상까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배상은 실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오픈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 발생 시 영업손실을 포함한 손해를 전부 배상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계약서나 견적서의 문구, 2. 병원장 및 인테리어업체와의 문자·카톡 대화, 3. 도장 시공 전·후 사진 등을 확보해 두시고, 실제 손해 주장 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대응은 계약 내용과 시공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법적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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