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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원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Q

1인 배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 후 공원 안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다가 체인이 빠져서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져서 입원해서 검사받고 내일 수술예정입니다. 나라에서 운영중인 곳이라서(지자체) 공원 보험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보상한도가 1200만원이 최대라는 말만 들은 상태입니다. (자전거 빌려주는 곳도 나라에서 운영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6개월동안은 팔을 못쓰고 후유장해가 남을수도 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배달가게 6개월 문을 닫는거는 타격이 너무 커서 가게를 맡아서 운영해줄수있는 사람이 없어 가게를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달 순수입은 600만원정도이며 가게 월세는 9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가게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해산물집이라서 냉동 냉장고 안에 식재료 200만원 이상은 있는데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지금 손해본 상황을 최대한도 이상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인해 가게월세 운영 못하는 보상금, 가게 매도에 대한 어느정도 보상금 (가게를 내놓는다고 바로 나가지 않을꺼같습니다 월세는 계속 나가는 상황)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소송을 해도 이런 상황은 힘든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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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으로 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 내에서 대여한 자전거의 체인 이탈로 인해 넘어지며 골절을 입은 사고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관리·점검이 미흡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지자체(또는 해당 위탁기관)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이용 중 사고’가 아니라 자전거의 구조적 결함이나 정기점검 미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담당자가 말한 “보상한도 1,200만 원”은 지자체가 가입한 공원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의 한도로, 이는 보험사 내부 한도일 뿐, 실제 손해가 이를 초과한다면 별도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장기간 영업 중단(월 수입 600만 원 상당 손해), 식재료 폐기 손실, 장해 발생 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입원비·수술비 외에 영업손실 및 위자료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과실 여부(정기점검 기록, 관리책임의 주체 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1. 자전거 상태(체인 이탈 사진 등) 2. 공원 대여소의 관리기록, 점검표 3. 보험 안내문, 사고 당시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 보상만으로는 손해를 모두 보전받기 어렵고, 국가배상청구(또는 민사소송)를 통해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향후 진단서·수입증빙·점검기록 등을 토대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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