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배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 후 공원 안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다가 체인이 빠져서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져서 입원해서 검사받고 내일 수술예정입니다. 나라에서 운영중인 곳이라서(지자체) 공원 보험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보상한도가 1200만원이 최대라는 말만 들은 상태입니다. (자전거 빌려주는 곳도 나라에서 운영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6개월동안은 팔을 못쓰고 후유장해가 남을수도 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배달가게 6개월 문을 닫는거는 타격이 너무 커서 가게를 맡아서 운영해줄수있는 사람이 없어 가게를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달 순수입은 600만원정도이며 가게 월세는 9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가게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해산물집이라서 냉동 냉장고 안에 식재료 200만원 이상은 있는데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지금 손해본 상황을 최대한도 이상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인해 가게월세 운영 못하는 보상금, 가게 매도에 대한 어느정도 보상금 (가게를 내놓는다고 바로 나가지 않을꺼같습니다 월세는 계속 나가는 상황)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소송을 해도 이런 상황은 힘든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