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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덮어주는 대가로 돈 요구하면 공갈죄 성립되나요

Q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 사무실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쉽게 직원A,B,사장으로 정리합니다. 직원 A와 B는 평소 원수지간. A가 B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다 사장 CCTV에 적발. 총 피해액 40만원 사장은 B에게 본인선에서 해결하게 해달라고 약속받음. 사장은 A와 면담하여 B에게는 사장 자신이 돈 돌려주고 A의 범행사실은 모르는걸로 하고 조용히 퇴사처리. 상황종료. 일주일 뒤 B가 A에게 따로 연락하여 모른척 넘어가려 했지만 너무 분하다며 별도 합의금 60만원을 요구. A는 압박감에 B에게 돈을 송금 후 사장에게 정황보고. 여기까지가 현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사건접수 한적도 없고, 이미 나름의 방식으로 A도 B도 이득이나 손해금액 없는 상황으로 합의하고 마무리한 상황인데 이후 B가 A에게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여 거꾸로 돈을 뜯어낸것을 공갈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의 의도는 A가 나중에라도 제 생각처럼 B를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봐 여쭙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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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으로 보아, 직원 B가 A의 절도 사실을 빌미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금전을 요구해 받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B의 행위는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협박은 반드시 폭력적인 위협일 필요는 없고 ‘형사 고소나 신고를 빌미로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B가 실제로 피해자인 점(도난 피해자)과는 별개로, 이미 회사와 A 간에 합의가 끝나고 손해가 회복된 상황에서 ‘신고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60만 원을 요구하고 송금받았다면, 그 자체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진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인지, 또는 위협적으로 금전을 강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 내용(문자·통화 녹취 등), 금전 송금 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B의 행위는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며, A는 이 자료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고소장 초안 작성이나 진술 방향에 대해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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