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회사 사무실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쉽게 직원A,B,사장으로 정리합니다. 직원 A와 B는 평소 원수지간. A가 B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다 사장 CCTV에 적발. 총 피해액 40만원 사장은 B에게 본인선에서 해결하게 해달라고 약속받음. 사장은 A와 면담하여 B에게는 사장 자신이 돈 돌려주고 A의 범행사실은 모르는걸로 하고 조용히 퇴사처리. 상황종료. 일주일 뒤 B가 A에게 따로 연락하여 모른척 넘어가려 했지만 너무 분하다며 별도 합의금 60만원을 요구. A는 압박감에 B에게 돈을 송금 후 사장에게 정황보고. 여기까지가 현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사건접수 한적도 없고, 이미 나름의 방식으로 A도 B도 이득이나 손해금액 없는 상황으로 합의하고 마무리한 상황인데 이후 B가 A에게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여 거꾸로 돈을 뜯어낸것을 공갈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의 의도는 A가 나중에라도 제 생각처럼 B를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봐 여쭙니다.